1년 계약직인데 인수인계가 꼭 필수항목인가요?
작년 3월초에 입사하였고 2월에 계약연장하지않겠다고 말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한상태입니다. 앞으로 약10일정도 근무하면 퇴사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에대한 압박을 심하게줍니다. 인수인계확실히 완벽히 해야한다고 하루에도 5-6번 말을 듣는것같아요. 저도 일하면서 메뉴얼 인수인계 작성하고 알려주고있는데 위에서 심하게 하니까 정말 하기싫어집니다.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제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수인계에대한 조항이 아예없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완벽히 하지 못했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근로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단 계약기간 까지만 인계인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인계인수가 잘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벽한 정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인수인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