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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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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인수인계가 꼭 필수항목인가요?

작년 3월초에 입사하였고 2월에 계약연장하지않겠다고 말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한상태입니다. 앞으로 약10일정도 근무하면 퇴사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에대한 압박을 심하게줍니다. 인수인계확실히 완벽히 해야한다고 하루에도 5-6번 말을 듣는것같아요. 저도 일하면서 메뉴얼 인수인계 작성하고 알려주고있는데 위에서 심하게 하니까 정말 하기싫어집니다.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제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수인계에대한 조항이 아예없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완벽히 하지 못했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라고 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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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근로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단 계약기간 까지만 인계인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인계인수가 잘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벽한 정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인수인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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