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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자부심이많은사막여우
아마도자부심이많은사막여우

오버워치 모욕죄 아님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ㅇㅇ야 곱게 몸이나 팔자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사과를 해주시면 그냥 넘어갈려고 친구 추가를 걸었습니다. 근데 오는 답변은 왜 친추함 ㅋㅋ 이러시길래 제가 저 본명인데 성적발언들은거 신고할려고 연락드렸는데 이미 캡쳐본 다 따놨고 아까 친구추가 받아주셨으면 사과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안받으시니까 라고 연락을 보냇는데도 무시하셨습니다 그다음에도 혹시나 못보셨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친구 추가하고 그분께서

왜그래 재미없어 이러시길래 제가 저 님 신고했어요 저 본명이고

이랬는데 상대방분께서 안녕히계세요 네네 이러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성적 표현이 포함된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말이라도 특정인의 본명이 확인되고 성적 비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모욕 또는 성적 모욕 형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반복적 대응을 회피한 사정은 처벌 가능성과 무관합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면 성립하며 장소와 매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뚜렷한 성적 행위 유발 또는 성적 수치심 요소가 요구되므로 해당 문구만으로 성립 여부는 구체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명을 사용해 특정성이 충족된 점은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전체 대화 로그와 상대의 발언 내용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과 요구 및 상대의 반응도 참고 자료가 되므로 모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모욕 중심으로 제출하되 성적 표현에 대한 수치심을 명확히 진술하면 됩니다. 상대의 의도 부인 가능성에 대비해 표현의 객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임 내 채팅 특성상 빠른 상호작용이 많아 맥락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본명 사용으로 피해 특정성이 높아지는 점도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 연락을 하지 말고 증거만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명 기재하여 사용중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