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거죠? 성적인말을했는데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 하고있었는데 못하면서 핑찍는 유저가있는거에요 근데 그래서 너나 나나 잘한거없다 걍 조용히하고 게임이나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끝나고 친추가 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파티챗으로 이런말을 한거에요 근데 그떄 멘붕이와서 제 이름 사는곳 말하지는 못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거겠죠? 안돼도 상대 부모님한텐 연락 가는거겠죠? 제발 대답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한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채택 보상으로 10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은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은 가운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