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한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