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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보보보
병원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위고비를 맞추는데요.
실비개념으로 병원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비용만 받고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계좌로 받은 위고비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 하지 않고 회계처리 하고 싶습니다.
인출금? 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인출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관계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보다는 인출금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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