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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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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존비속직계 가족 중 한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는경우

임대차 보호법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또잊어버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로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만료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