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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존비속직계 가족 중 한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는경우
임대차 보호법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또잊어버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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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로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만료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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