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대 자율모집 입학처의 실수? 이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재 대학을 다니다가 꿈이 바뀌어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1년정도 쉬다 전문대로 재입학을 할 마음으로 자율모집에 원서접수를 1월달에 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2월6일이었고 등롤금납부가 오늘까지인데 제가 합격인데 아무런 고지도없다가 오늘 갑자기 교수님? 한테 전화가오는거에요 원서접수를한 대학교의 교수님한테전화가와서 제가 합격을 했는데 최종등록을 안 해서 전화했다고.. 입학처에다가도 그제서야전화했는데 등록금납부가 오늘까지라고.. 진짜 황당해서요 합격을 했는데 대학쪽의 실수로 연락이 안 와서 등록금을 못넣어서 학교를 못가면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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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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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학모집공고를 보면 전형일자에 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입학처에서 등록금 납부를 별도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 개별 통지를 안했다고 하여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록금의 지급 기한을 고지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한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해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