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전월세 계약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능할까요?

1주택자인 어머니가 2014년에 구입하신 현 매매가 약 1억8천의 아파트를 제가 임차인으로 전월세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000/60 , 3000/50 ,5000/4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 3000 기준으로 월세를 20 정도에

계약을 해도 세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어머니에게 입금해드릴 보증금과 계약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이므로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저렴하게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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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