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로 인한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근무 중 제3자(고객)에게 폭행을 당해 무릎 실금 십자인대 파열등으로 인해 전치8주 입원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가 어려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병원비와 임금을 몇퍼센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원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정신이상 증세 보유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서 보복할까 두려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등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나 경찰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