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IRP 계좌 중도인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절세계좌인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만 뱉어내면 인출이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IRP는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IRP 계좌 중도인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보증금,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본인이나 가족의 요양비로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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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에서 중도 인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목적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 상황
사망, 고도 장애
요건에 들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제한되며, 주택 구입(무주택자 1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국가재난 등 긴급 사유 시에만 인출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와 비교해 인출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인출 전에는 관련 서류 준비와 세제 영향 확인, 금융기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제한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중도인출 대신 해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유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특정산 사유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IRP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보증금, 천재지변, 파산 및 회생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인출 시에 일반적인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의 사유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외인 부득이한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에는 3%대의 저율 과세가 부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3)천재지변, 파산, 개인회생, 4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5)퇴틱 후 만 55세 이전 인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계좌 해지(전액 인출)만 가능하며,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다 인출 문턱이 높은 만큼,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은 IRP보다 연금 저축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 중도인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 중도인출이 되는 것에는
개인이 첫 주택을 마련할 때에,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극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개인 희생이나 파산이 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중도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