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상황부에 작성하는 외출, 반차도 누적되면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주기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근무상황부에 외출, 반차가 누적되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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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각이나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출이나 반차 사용 시 임금 공제가 없었고, 이에 대해 연차 소진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차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2개 이상이면 연차로 대체가능하나 외출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