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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부에 작성하는 외출, 반차도 누적되면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주기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근무상황부에 외출, 반차가 누적되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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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각이나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출이나 반차 사용 시 임금 공제가 없었고, 이에 대해 연차 소진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차 소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2개 이상이면 연차로 대체가능하나 외출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