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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1031
써니 103121.10.26

토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2년에 토지를 2억에 팔았고
농사는 남편이 지었는데
농지원부가 형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양도소득세가 5000정도 나온다하여
액수가 커서 지금까지 신고를 못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연락이 안오는건지
지금까지 세무소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재산은 없고
채무가 있어서 신용회복워원에서
다달이 채무 변재중이고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국세청 싸이트 들어가도
세금 관련하여 아무것도 안나오고
양도소득세가 없어진건가요?아님
다른곳에서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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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세목입니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세무세에서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옵니다.

    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연간 1억한도로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이에 해당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 발생하면 다시 새로이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이내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래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