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토지를 2억에 팔았고 농사는 남편이 지었는데 농지원부가 형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양도소득세가 5000정도 나온다하여 액수가 커서 지금까지 신고를 못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연락이 안오는건지 지금까지 세무소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재산은 없고 채무가 있어서 신용회복워원에서 다달이 채무 변재중이고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국세청 싸이트 들어가도 세금 관련하여 아무것도 안나오고 양도소득세가 없어진건가요?아님 다른곳에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 발생하면 다시 새로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