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못한 경우, 집주인과 의견 조율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목적은 월세뿐만 아니라 집 보수 등에 쓰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시 차감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차감된 보증금이 집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