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사망에 의한 아파트 상속,상속세는 얼마나내야 되나요
어머님이 사망 하셔서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방법 및 어디서 해야되고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되나요
참고로 저와 어머님 공동 명의 이고 같이 15년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신 경우 상속재산금액이 10억 이하, 돌아가신 경우 5억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특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인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신고
고인의 재산/채무 파악 →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해당 링크에서 신청하시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채무 금액 평가
적용 가능 공제 검토 → 문의자님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검토해 볼만 합니다.
신고서 작성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큰 신고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세목이라 잘못 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 주지 않으셔도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에 따라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라면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괄공제 5억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