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사용 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적의미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주 40시간(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합의했던 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주 40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 대해서는 주 32시간으로 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다시피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합의된 시간이므로
달리 변경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 변동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어도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원래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은 주3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