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줘야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범위가 궁금한데요. 대체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주었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의 범위는 부모자식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나, 유증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이나 그 외의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만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반드시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자산을 상속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부모 외의 다른 친척(예: 형제, 조부모 등)이나 비친척에게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상속세는 발생합니다.
상속세의 주요 과세 대상은 사망자의 재산, 즉 부동산,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이며, 상속인이 이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사망 전에 자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며, 상속세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아래 해당하는 법정 상속순위대로 상속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ㅡ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하여 타인에게도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