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시 손절매할경우에도 세금부과될까요

2021. 04. 28. 16:42

60대 가정주부입니다. 약간의 돈으로 가상화폐를 시작한지 4년정도 되는데 그동안 손절매 하기도하고 팔았다 다시 매수하기도하고 해서 아직 본전도 못찾았어요.그런데 세금을 뗀다면 본전도 안되는상태에서 수익보고매도했어도 세금내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차익 계산시에는 이익금액과 손실금액을 상계하는 것으로서 연간 차익을 계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정확한 과세안이 더 나와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30. 16: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2021년에 손절매하여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2022년 소득에서 이월공제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2022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8. 2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8: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1. 04. 29. 0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의 취득가액을 입증가능해서 양도시점에 손실이라는것이 밝혀진다면 세금을 없을것입니다.

          단, 코인을 이미 여러번 사고 팔고 하셨기 때문에 22년 1월이후 파신다면 1.1기준으로 해당 코인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할것입니다.

          또는 해당 코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예전에 다른코인으로 인해 손해보신금액은 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월 1일이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긴 합니다.(기준일 이전에 보유했던 코인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을 구해야함)

          2021. 04. 30. 1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2021년까지 처분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2. 1년단위로 과세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을 2022년에 처분해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1년단위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28.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는 1년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1년간 매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확인하여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이 발생시에만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15: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