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의 제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야간전담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야간전담사원은 총 2명으로 서로 격일로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전담 사원은 특성상 연차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입사면접 시 간접적으로 들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전담사원들만 빼놓고 데이사원들끼리만 연차스케줄을 두달 뒤 까지도 모두 먼저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날이 없고, 토요일에는 아예 연차를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음)
또한 3월경에 5월쯤 연차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2달 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연차와 겹친다던가 본인이 연차날이라 안된다던가 이런저러한 이유를 대며 6월쯤에 휴가 갈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이트전담 사원 두명이서 합의보고 서로 연속 이틀간 근무를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이트전담에게 연속 이틀을 근무 하라는 건 4일을 밤 새고 일하라는 말 뜻과 같습니다.
부조리하다 판단되어 결국 연차휴가를 받아냈지만, 받기까지의 강압적인 태도, 앞으로 연차를 어떻게
내야할지에 대한 두려움, 나이트전담반은 연차를 내고싶을 때 내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연차를 내고싶으면 적어도 한달반에서 두달 전에 이야기 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연차사용은 쉬고싶어서만 내는게 아닌 본인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때도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저렇게 긴 기간 전에 연차사용 할 날을 미리 말 하라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아니며 약 26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입니다.
이런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근무인원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근로자가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연차휴가 거부시 위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게 아닌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힐 목적으로 휴가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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