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의 제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야간전담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야간전담사원은 총 2명으로 서로 격일로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전담 사원은 특성상 연차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입사면접 시 간접적으로 들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전담사원들만 빼놓고 데이사원들끼리만 연차스케줄을 두달 뒤 까지도 모두 먼저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날이 없고, 토요일에는 아예 연차를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음)
또한 3월경에 5월쯤 연차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2달 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연차와 겹친다던가 본인이 연차날이라 안된다던가 이런저러한 이유를 대며 6월쯤에 휴가 갈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이트전담 사원 두명이서 합의보고 서로 연속 이틀간 근무를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이트전담에게 연속 이틀을 근무 하라는 건 4일을 밤 새고 일하라는 말 뜻과 같습니다.
부조리하다 판단되어 결국 연차휴가를 받아냈지만, 받기까지의 강압적인 태도, 앞으로 연차를 어떻게
내야할지에 대한 두려움, 나이트전담반은 연차를 내고싶을 때 내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연차를 내고싶으면 적어도 한달반에서 두달 전에 이야기 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연차사용은 쉬고싶어서만 내는게 아닌 본인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때도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저렇게 긴 기간 전에 연차사용 할 날을 미리 말 하라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아니며 약 26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입니다.
이런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