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업무스케줄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원할때 사용해야하지만,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동일한날 같이 쉬고 연차를 소진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근로자들중에 한명이라도 동의하지않는다면, 그 근로자에겐 쓰고싶을때 쓰게해줘야되는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중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