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업무스케줄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원할때 사용해야하지만,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동일한날 같이 쉬고 연차를 소진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근로자들중에 한명이라도 동의하지않는다면, 그 근로자에겐 쓰고싶을때 쓰게해줘야되는것인지.
고용·노동
병원은 기본적으로 업무스케줄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원할때 사용해야하지만,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동일한날 같이 쉬고 연차를 소진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근로자들중에 한명이라도 동의하지않는다면, 그 근로자에겐 쓰고싶을때 쓰게해줘야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