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북한 공작원과 비트코인 거래한 코인 대표 징역 4년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업무스케줄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원할때 사용해야하지만,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동일한날 같이 쉬고 연차를 소진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2. 근로자들중에 한명이라도 동의하지않는다면, 그 근로자에겐 쓰고싶을때 쓰게해줘야되는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중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