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은 변호사협회등 연결해야하는지 알고계신분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에 따라 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천만원의 투자 사기 피해자로서 변호사한테 원금회수 절반의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은 변호사협회등 연결해야하는지 알고계신분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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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와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공보수의 비율과 지급 방법 등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협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일반적인 비율을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 계약 등이 변호사 협회에 경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소송의 변호인 선임이나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 법원에 위임장을 내는 경우 경유를 하여 경유 증표를 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은 질의 내용 서두에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계약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성공보수 만의 사건은 사건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러 군데 변호사를 만나 비교해보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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