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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꿀벌149
얼마전에 월세70만원짜리집계약했는데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하지말라고하면서 집주인아들계좌로 월세를 보내라고하면서 계약서에 아들계좌명시했는데 아들계좌로 보내도 현금영수증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고 발급거부로 제보도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카테고리 들어가보시면 임차인이 발급하실 수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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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계좌에 이체를 하시고 월세계약서와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신청하시면 국세청이 직접 발급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