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급여정산(26년1월1일부터)최저시급 인상으로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급여 정산기간이 (전월21일 ~ 당월20일까지) 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제 직원분이 계셔서 실수하여 급여 지급하면
않될것 같아서 아직 26년이 되려면 일수가 조금 남아있지만
최저임금 월급제분들 급여정산 잘못 지급하면 노동부 진정서
접수된다고 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알아보려고 합니다.
26년1월 급여 정산기간: 25.12.21 ~ 26.01.20일까지 - 31일 근무
1)2025년 최저시급 @10,030 - (11일 근무)
예) 근무 일수 11일 × @10,030 = 882,640
2)2026년 최저시급 @10,320 - (20일 근무)
예) 근무 일수 20일 × @10,320 = 1,651,200 (1/1일 ~ 1/20일)
2026년01월분 (세전) 총 지급 급여: 2,533,840원
급여정산을 이렇게 지급해야하는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급여는 월급여 x 11 / 31로 계산하면 되고
2. 26년 급여는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3. 1과 2의 합산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안분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10,030원 기준 월급여/31일*11일+10,320원 기준 월급여/31일*2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