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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노란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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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사무실 이사, 근로시간 맞나요?

부서 사무실 이사 때문에 퇴근 이후까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이삿짐이 도착하면 짐을 풀고 전산기기 설치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회사 지시로 하는 일이니 근로시간(연장근로)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장은 이런 건 야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무실 짐 이동이나 정리도 결국 업무 지시인데,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남아야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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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사를 도왔다면 근로시가넹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퇴근시간 이후에 하였어도 결국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고민할 것 없이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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