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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부엉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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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자전거 휠 거래였고

거래는 8월 9일이였고 거래하고 7시간정도뒤에 구매자분이 베어링에 문제가있는거같다고 하시고 샵갔다 연락을 준다하셨고 11일에 샵에서 베어링 문제라했다고 공임비는 아직 안나와서 수요일쯤 연락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22일에 다시 연락이와서 오늘 샵 연락받았다고 연락이왔고 제가 오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니 베어링문제도 있고 전엔 말없던 크랙까지 있다네요. (직거래였고 상태보신다고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습니다) 제가 거래때 다 확인하셨는데 환불은 못해드릴거같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판매글에 베어링 관련 문제 기재된거 없었고 직거래때 프레임에 장착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베어링과 휠 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미기재로 소장 쓰고싶지 않습니다 이러시네요 제가 탈때도 저런문제 일절없었는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판매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바, 기재된 내용처럼 베어링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가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거래 당시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점을 입증한다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당시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했는가 아닌가 혹은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