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자전거 휠 거래였고
거래는 8월 9일이였고 거래하고 7시간정도뒤에 구매자분이 베어링에 문제가있는거같다고 하시고 샵갔다 연락을 준다하셨고 11일에 샵에서 베어링 문제라했다고 공임비는 아직 안나와서 수요일쯤 연락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22일에 다시 연락이와서 오늘 샵 연락받았다고 연락이왔고 제가 오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니 베어링문제도 있고 전엔 말없던 크랙까지 있다네요. (직거래였고 상태보신다고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습니다) 제가 거래때 다 확인하셨는데 환불은 못해드릴거같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판매글에 베어링 관련 문제 기재된거 없었고 직거래때 프레임에 장착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베어링과 휠 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미기재로 소장 쓰고싶지 않습니다 이러시네요 제가 탈때도 저런문제 일절없었는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판매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바, 기재된 내용처럼 베어링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가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거래 당시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점을 입증한다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당시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했는가 아닌가 혹은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