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이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셀프 주유소다보니 조작을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데..서툰 나머지 휘발유와 경유를 착각하여 절반쯤 넣다가
깨닫고 순간 급하게 주유기를 빼다가 흘러나오는 기름이 주유소 바닥에 흥건하게 엎질러져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대표는 해당 조작에 대해 셀프주유소이니 본인 부주의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업체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저의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지인은 셀프주유소이긴하나 셀프주유소내 초보자나 주유인에게 주유 방법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이 부족하였고 주유중 이런 유사한 일은 간혹 일어난다는 사유로 반박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본다면 어떤 분이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주유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보자라고 해도 경우와 휘발유를 착각하는 것은 통상 발생하는 일이 아니며, 본인이 잘모르겠으면 도움을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유기 사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해 미숙하다는 주장은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과실비율의 상당은 지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색상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혼유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