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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 거래에 대해 어떤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매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토지거래에 대해 좀 제가 무지한데요. 뉴스보면 그렇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허가 받더라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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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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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매도매수를 할때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수를 하는사람은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고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또 재건축단지는 매도하는 사람도 규제가 있습니다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만 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합원 승계가 됩니다

    허가목적대로 안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법규를 잘알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하셔야합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다른 제한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 효력 상실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성향과급격한 토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을 지자체장이 국토부에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ㆍ군.구청장이 공시를 통하여 지정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지역에서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시.구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얻은 후 계약하라는 의미로 관련기관은 15일이내에 허가.불허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허가목적외 사용도 처벌 대상이 되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는 2년이하의 징역과 계약당시 해당 토지가격 30%상당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면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용시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