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 거래에 대해 어떤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매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토지거래에 대해 좀 제가 무지한데요. 뉴스보면 그렇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허가 받더라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매도매수를 할때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수를 하는사람은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고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또 재건축단지는 매도하는 사람도 규제가 있습니다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만 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합원 승계가 됩니다
허가목적대로 안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법규를 잘알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하셔야합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다른 제한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 효력 상실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성향과급격한 토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을 지자체장이 국토부에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ㆍ군.구청장이 공시를 통하여 지정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지역에서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시.구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얻은 후 계약하라는 의미로 관련기관은 15일이내에 허가.불허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허가목적외 사용도 처벌 대상이 되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는 2년이하의 징역과 계약당시 해당 토지가격 30%상당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면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용시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