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약 4~5년간 기숙사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며 주소지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조항에 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장 이전 후 4 ~ 5년이 지났고 기숙사도 제공되는 상태라면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거같습니다
사업장 이전 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였고 그동안 잘 다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와서 퇴사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본인 사정에 의한 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힘들어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회사의 근무지 이전과 사직간에 시간적 간격이 너무 깁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으나 사업장 이전 후 이미 4~5년 간 이전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장이 이전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합니다.
회사가 이전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였고 기숙사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내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4~5년간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갑자기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계속적으로 제공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통근이 곤란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