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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2.05.28
아파트나 빌라에서의 불법주차문제 법안이 발의됐다구요?

아파트나 빌라에서의 주차공간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는데 저희 빌라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발의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언제 이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법제화될건지 궁금합니다.(하루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경우인 게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 개개인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알아서 하라? 그렇게 따지면 각종 부동산이니 사건 사고는 개개인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법처리가 될 줄 알았던 이 문제가 법으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적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법으로 처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고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법안이 발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발의된 것 뿐이며 개정안이 통과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불법주차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즉, 이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본회의통과 여부 및 통과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만 된 상태이고, 실제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공청회나 기타 자구심사, 소위원회, 법제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입법 여부와 기타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