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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비쿠냐171
통쾌한비쿠냐171

임근체불으로 다툼 무단결근은 제 잘못인가요?

제목처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받기로 하게 되면서 이로인해 가게에 출석을 제가 원치 않는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말로 이제 안나간다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돈은 다음달 월급날인 1일 01:00시에 지급하라고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빨리 받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번달에 있던 주휴도 포함해서 받아도 상관 없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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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퇴직하겠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급일을 어떻게 통보해도 상관 없습니다.

      모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이냐 아니냐는 애매한 개념이고 여기서는 법적인 문제를 답변드립니다.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아직 최종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와는 별개로 무단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만 다니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