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체불으로 다툼 무단결근은 제 잘못인가요?
제목처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받기로 하게 되면서 이로인해 가게에 출석을 제가 원치 않는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말로 이제 안나간다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돈은 다음달 월급날인 1일 01:00시에 지급하라고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빨리 받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번달에 있던 주휴도 포함해서 받아도 상관 없지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퇴직하겠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급일을 어떻게 통보해도 상관 없습니다.
모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이냐 아니냐는 애매한 개념이고 여기서는 법적인 문제를 답변드립니다.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아직 최종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와는 별개로 무단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만 다니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