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고려중이고 아이가 일단은 여자아이라서 엄마에게 간다고 하고ᆢ?
나중에 엄마가 딴 남자랑 재혼을 할 경우 제게 다시 온다고 하는데 (현재 12살임) 이때 호적을 제게 다시 실을 수 있는가요? 딸아이는 여아에서 여성으로써의 몸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는듯....(아빠의 생각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엄마를 택한듯 싶어요ㅠ 아빠랑 살고 싶다고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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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아빠의 자녀라는 것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시 정해지는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이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가 표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친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추후 변경이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