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은근히야무진코알라
은근히야무진코알라

이혼 고려중이고 아이가 일단은 여자아이라서 엄마에게 간다고 하고ᆢ?

나중에 엄마가 딴 남자랑 재혼을 할 경우 제게 다시 온다고 하는데 (현재 12살임) 이때 호적을 제게 다시 실을 수 있는가요? 딸아이는 여아에서 여성으로써의 몸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는듯....(아빠의 생각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엄마를 택한듯 싶어요ㅠ 아빠랑 살고 싶다고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라구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아빠의 자녀라는 것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시 정해지는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이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가 표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친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추후 변경이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