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세전 300이상 초과 시 반환되나요 ?

2022년 3월 중순 입사했고 11월경 임금이 올라서 세전 평균 300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최초 입사 시 계약 연봉이 3,600이었습니다.

세후로 계산하면 약 295만원 정도던데,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 반환될까요 ?

아니면 일부가 반환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달에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여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세전 3,600만원이 초과된다면 청약이 철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