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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10.19

실업급여 중 상병급여 신청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10월 10일에 수술을 하셔서 2주 입원 후 재활병원 2주 추가 입원을 해야합니다

상병급여를 미리 신청하지 못 한 상태인데 이제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제야 신청하면 늦게 신청 한 만큼 돈이 덜 나오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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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하는 바,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