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하는 바,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