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는 임시사절이 아니라 정례사행이었습니다. 이 정례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시행되다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정조(正朝)에 보내기로 했으며, 1723년(경종 3)에 다시 강조되어 이후로는 동시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초기 중국에 매년 정례적으로 파견된 사절은 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가 있었는데 이 정례 사절 중 정조사는 1531년(중종 26)부터 동지사가 대신하여 정단(正旦)과 동지(冬至) 하례하기 위하여 파견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645년(인조 23)부터는 피차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정조(正朝)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1723년(경종 3)에 다시 강조되어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하례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동지사의 역할은 중국과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