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2항 관련 취업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현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대체휴무와 50%가산수당이,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대체휴무만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150% 가산수당지급하는 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는 발생되지 않고 그날 일하는 직원만 150%가산, 일하지 않는 직원은 대체휴무도 없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8년간 보장해줬던 대체휴무를 보상휴가제라고 칭하며 해당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 개정과 상관없이 2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근거로 드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해당문구(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를 강조합니다.
사측에서는 해당 취업규칙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본점의 근로자대표가 있었으나,
현재는 3곳의 지점들이 생겨나 각 지점들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자대표는 없습니다. 노조가 있지만 과반수가 넘지 않아서 인정이 안됩니다.
사측에서는 만약 기존의 대체휴무와 가산수당50%가 좋다면 근로자대표를 빨리 만들라고만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찬반 상관없이 23년1월1일자로 시행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가 현재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떠한 대처를 할수있는지
3. 해당문구의 '할수 있다'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수 있는지
4. 최근에 나온 법제처 법령해석과 연관지어 반론 가능성이 있는지
법제처 22-0145(2022.6.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각주: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노사간 특약이 없거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시행하던 것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시행하면 불법입니다.
2.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3. ‘할 수 있다’는 사용자가 법대로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법제처 해석은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는 특정일로 지정된 공휴일을 다른 평일근로일과 등가 교환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을 다른 날로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취업규칙상 공휴일 근무와 관련된 내용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유급100%) 1일과 + 휴일근로수당(50%)을 인정하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유급100%) 1일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즉, 상기 내용은 지금까지 회사가 공휴일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월급여액의 삭감 없이 추가적인 1일의 유급휴가를 1일 더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사는 굳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었던 것이 됩니다.
3. 따라서 이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들이 정할 것은 그동안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 주었던 부분을 계속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월급만 전액 지급하고 추가 1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간 노사의 관행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변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일종의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까지 보상휴가제 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실시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대체휴무의 부여는 기득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 없이는 시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