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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갈기쥐269
게임 도중에 같은 팀원한테서 들은 말인데 말의 수위가 좀 많이 심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정도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확대버튼 누르시면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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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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