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환불 수수료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50회를 결제 후 3회 사용하여 47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니 위약금 10%, 카드결제수수료 4%, 환불수수료 14%를 요구하는데 법률상 가능한걸까요? 위약금 이외의 수수료 14%를 제가 부담하는 것도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즉 필라테스의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총 결제 금액에서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