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회비도 선급비용 계상 대상인가요?
예를들어, 23년도 하반기~24년도 상반기 동안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연회비(지급수수료처리)를 지급해야 한다면
연회비도 선급비용 계상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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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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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회비의 기간이 1년 단위인 경우 연회비
납입시점에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한달이 경과할 때마나 매월 선급이용에서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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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선급비용 처리하시고 월할 상각하는게 FM 이기는 하나, 금액이 작다면 즉시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상은 크게 무관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면,일시에 비용반영하시면 되고 금액이 크다면
선급비용으로 하여 나누어 반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비용은 선지급하고 사용은 24년까지 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급비용 후 매달 비용처리하는 것이지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