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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계약서 13항을 전부충족해야 선이행 완료로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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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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