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처분문서(확약서)를 법원이 분석할 때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도 처분문서에 대해서는 제한되며, 임의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2000다38602 등)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확약서를 써준 상대가 형사절차에서 태도를 바꿔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시군요.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와 달리 처분문서라도 법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민사법원 두 곳의 인정이 형사에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확약서는 형사에서도 유력한 서증(문서 증거)으로 제출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대가 그 사건의 피고인·피의자로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진술거부권이 있어 부인 자체를 위증죄로 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위증(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소송상 지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확약서와 두 건의 민사판결문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강요당했다, 기억이 다르다라고 발뺌해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이 강하게 작용하고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반을 다시 따지므로, 민사에서 처분문서로 인정됐다고 해서 형사법원이 자동으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작성 경위, 강박·기망 여부, 자백 강요 정황, 문언의 구체성, 다른 객관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발뺌 자체가 바로 효력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수사나 공판에서 작성 경위에 관한 구체적 반증을 내면 다툼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서명·날인, 작성 경위, 전후 사정까지 뒷받침하면, 형사에서도 그 확약서의 증거가치가 상당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민사법원 2곳에서 처분문서로 인정받았다면, 형사에서도 적어도 작성된 내용이 허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문서가 실제 의사와 다르게 만들어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