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처분문서(확약서)를 법원이 분석할 때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도 처분문서에 대해서는 제한되며, 임의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2000다38602 등)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