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근로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12시간 격일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이직확인서상 하루12시간을 이틀로 평균하여 1일 6시간 근로자로 되어 구직급여일액이 450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했을 때 6시간씩 주 7회, 즉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나 이직확인서에는 1일 6시간으로만 표기되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잘못 인정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을 제대로 된 금액(하한액 60120원)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