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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3.10.03

자동차검사 기한지나면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연휴 생각 못하고 지나졌는데 종료시점에서 이틀 지났네요

과태료4만원인건 알겠는데

검사하러가는 검사소에 4만원 납부하나요?

아니면 따로 과태료 지로용지가 집으로 날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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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기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1일까지는 2만원,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사후에 부과되며, 송부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조향자치, 연로시스템, 전기시스템,

    차체, 배출가스 등 다양한 항목들을 점검해서 해당 차량이 도로주행에 문제없이

    운행 가능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용차와 승ㅎ바차는 차량 출고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해야

    하며, 첫검사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시, 검사결과 불합격인 차량을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 유효일자 만료일 30일내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 3일

    경과시만다 2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자동차나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