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 비자 변경 거절 및 행정소송 취하간주 관련 소송 복원 및 출국기한 연장 가능 여부 문의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C-3 비자로 다시 입국하였고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D-10 비자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기준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이 거절되었습니다.
그 후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총 3차례 출석 통지가 있었으나, 모두 행정사 사무소로 발송되었고 해당 사무소에서 저 대신 수령하였습니다.
• 1차 통지는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 2차 통지는 전달받았지만 출석이 늦었습니다.
• 3차 통지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법원에서 취하간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사 사무소의 미통보로 인해 제가 정당하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기존 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2. 행정소송 진행 중 저는 출국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허가되었으나,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된 후에는 출입국청에서 출국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 법원이 이전 소송을 복원해줄 경우, 출국기한 연장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인지,
• 그렇다면 입국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7월 11일부터 출국이 거부된 상태이며, 행정사 사무소는 현재 출입국청의 출국기한 연장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