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행정소송 취하간주 복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취하간주 처리된 상황에 대해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출석 통지를 보냈으나, 모두 행정사 사무소로 전달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1차 통지: 행정사 사무소가 저에게 통지 사실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 2차 통지: 해당 통지는 제가 전달받았으나, 법원 인근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당일 출석이 어려워 날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3. 3차 통지: 다시 행정사 사무소로 통지가 되었고, 이번에도 사무소 측에서 저에게 통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취하간주’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 행정사 사무소의 반복된 통지 누락 및 외부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출석에 대하여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소송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주소를 본인이 행정사 사무소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 그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오히려 행정사 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