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 사무소의 업무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실관계 설명의무 상담

저는 한 행정사 사무소에 비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맡겼으나,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사무소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기존 소송이 취하간주되었고, 이후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항소를 진행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무소는 광고에서 자신들을 법률사무소처럼 홍보했고, 명함에도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문제들이 발생한 경위와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대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 당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스스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자료 제출의 법적 의미와 허위 또는 누락된 답변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이를 향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응해야 할 직접적인 강제 의무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증거로 간주하여 심증 형성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변호사인 행정사가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임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다면, 이는 입증 책임의 배분 과정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내용증명 미회신 기록 등을 토대로 과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