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 사무소의 업무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실관계 설명의무 상담
저는 한 행정사 사무소에 비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맡겼으나,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사무소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기존 소송이 취하간주되었고, 이후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항소를 진행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무소는 광고에서 자신들을 법률사무소처럼 홍보했고, 명함에도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문제들이 발생한 경위와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대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 당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스스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자료 제출의 법적 의미와 허위 또는 누락된 답변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이를 향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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