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입니다.
제 비자는 단기비자이며, 이미 서류를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국 기한 연장이 거부되었다고 곧바로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비자가 만료된다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집행정지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 아니고 비자 기간이 도과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