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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이플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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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지하주차장 교차로 차량 접촉사고

2일전 쇼핑몰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차는 출차구역으로 가려고 직진중이었고, 상대 차는 저의 왼쪽에서 직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주차구역을 나누는 기둥을 기준으로 우리차랑 상대차랑 직각으로 교차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서행하고 있었고 상대는 우리보단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행하면서 가고있었는데 왼쪽 기둥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어쨌든 상대차 앞부분부터가 아니라 갑자기 차체 전체가 나타난것처럼 보였고 그 차 옆문에 거의 정면으로 박았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차 블랙박스는 작동을 안해서 상황을 찍지 못했고 우리는 번호판이 떨어졌고 그쪽은 앞뒤문 모두 살짝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 차가 갑자기 튀어 나온것으로 보여져서 속도가 우리 보다 꽤 빨랐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상대방차량 운전자에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빨리가시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하고 자기는 출구를 찾는다고 했어요 제가 손짓을 하며 출구는 좌회전을 해야죠 라고 했더니 다시 말을 바꿔서 주차공간 찾는다고 했어요

  1. 저희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하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너무 빠르지만 않았다면 과속개념은 중요하지않고 교차로 선진입이 1순위라고 하시면서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셨어요(일단 정지는 둘다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속도를 더 냈다면 제가 선진입을 했을텐데 법이 이런식이면 앞으로도 서행하는 차보다 빨리 가는차가 더 유리해진다는건데 그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ㅜㅜ

2.저는 직진이었고 상대는 처음 말한것처럼 출구로 가려한거면 좌회전해야하는데 초보라 표지판을 잘 못본건지 직진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상대방 말을 녹음한것은 아니지만 분쟁관련 서류에 직진차가 우선이지않느랴라고 쓰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한 말처럼 직진해서 주차하려고 했다는 말을 믿는다하더라도 주차목적이라면 탐색과정이니상대차량이 후순위인것 아닌지요??

3.제 차 블랙박스가 안되어 건물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체감했던것보다 영상으로는 두 차량의 속도가 큰 차이가 안나보여 당황했습니다 cctv가 혹시 각도에 따라 실제 속도를 다 반영못할수도 있나요?? 아뭏든 cctv상으로 속도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어요ㅜㅜ

4.양쪽이 합의가 안되어 분쟁조정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대는 자기들 책임이 40프로 제가 60프로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5.건물 주차장 구족자체가 이번 경우처럼 홀이 좁고 왼쪽 기등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었는데 건물주 책임은 없나요?? 이런 사고가 빈번했을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일시정지라거나 주의 표지는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CCTV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내 받으신 것처럼 주차장 내에서는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 차 옆문을 부딪친 걸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경로로 출차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에 위치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