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토지중 도로부지만 주소가 나뉜경우 증여세신고하는방법?
편의를 위해 토지를 10-1이라 하고 도로부지를 10-2라고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있어서 증여세신고를 할려고합니다근데 증여받은토지중의 일부분이 도로부지여서 그 부분만 주소를 다르게 하여 2개로 나누어 등기완료가 된상태입니다
(예:10-1인 토지주소를 도로부지만10-2로 나눔)
문제는 증여세신고란에 토지조회를 하면 도로부지에 할당된 주소로는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10-1로 두개 면적을 합쳐서 할려니 문제가있을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소지로 등록을 하시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의 시가(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해당 증여받은 토지 번지와 면적을 기재하고 증여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