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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개성있는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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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서울 어반허브 공고문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런 청약?을 처음 신청해보는데요..

서울역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입니다

궁금한 게.. 보통 부동산 가서 공인중개사랑 집주인 만나서 계약서 쓰고 하는데

이런 건 누굴 만나서 누구와 계약하나요? 집주인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공고 사진을 캡쳐해서 올려드리는데 당췌 뭘 주의해서 읽어야 하고

근저당?은 빚 아닌가요? 그럼 위험한 매물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2026년 6월까지라는데 그럼 보증 보험이 6월 이후 없어진다는 말인건가요?!

중요질문1) 그리고 계약체결이 2월이면 이때 보증금 등 잔금을 모두 치뤄야 하는 건가요?

중요 질문2) 제가 사는 집이 6월 말 계약 만료인데,, 입주 지정날짜가 4월 10일이면

제가 현재 사는집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혹은 2월에 이 계약 보증금을 모두 하려면

제가 돈이 없으니,, 애초에 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인가요?

이 공고문을 쉽게 요약해주시고 주의 사항 및 질문들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공해주신 '서울역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청년안심주택 추가모집 공고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누구와 계약하며 집주인은 누구인가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이 주택은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가 집주인입니다.

    임대사업자(집주인): ㈜에버그린플라자라는 시행사가 주인이며, 이 회사가 운영 관리를 맡습니다.

    계약 상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입주지원센터 직원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주택이므로, 개인 집주인과의 거래보다 신분이나 권리 관계가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근저당 2억 6천만 원, 위험한 매물인가요?

    공고문에 명시된 1009호의 근저당권 현황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위험성 판단: 보통 근저당은 건물을 지을 때 받은 대출입니다.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으나,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부 가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전장치: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며, 공공(서울시)의 관리를 받는 단지이므로 일반 빌라의 근저당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이 2026년 6월에 종료되나요?

    보증보험 기간이 2026년 6월 17일까지로 명시된 것은 현재 가입된 보험의 유효기간일 뿐입니다.

    갱신 의무: 관련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보증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향후 절차: 유효기간 종료 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갱신하게 되며, 만약 갱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중요 질문 답변 (자금 및 일정 전략)

    Q1) 2월 계약 시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상 계약 시에는 보증금의 10% 내외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잔금은 실제 입주하는 날(입주지정기간 내)에 치릅니다. 이 단지의 입주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므로, 4월 10일 이전까지만 잔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Q2) 현재 집 만기가 6월인데 입주가 4월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중도 퇴거 협의: 현재 사시는 집 주인에게 '청약 당첨' 사실을 알리고, 4월 초순에 맞춰 나갈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 집의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 브릿지 자금(대출): 만약 현재 집의 보증금을 4월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나 단지 상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유로 대출이 안 되어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100만 원이 발생하니 주의하십시오.

    공고문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신청 자격: 19~39세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 금액: 35형(1009호) 기준, 선택하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보증금 약 1억~1.28억 / 월세 52~63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 일정: 2026년 1월 26일(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원상복구: 퇴거 시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즉시 세대 시설 사진을 꼭 찍어두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 집의 입주 마감일(4월 10일)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당첨 후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미리 퇴거 시점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2월 계약 시 보증금 전액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불가하니 계약 전 자금 마련 필수입니다.

    2. 현재 집 6월 말 만료, 신규 입주 4월 10일-> 전세 보증금 회수 지연 시 중도금 대출 또는 사업주에 보증금 납부 유예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서울시가 되고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가 되게 됩니다.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기간에 계약을 하시고 향후 잔금등 입주기간을 설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근저당권,가압류)등이 있을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권리부터 배당을 받고 후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당첨이 되게 되면 기존 집 계약해지등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청약이 당첨이 될 집에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만일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져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