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손유근
손유근24.04.09

비상장코인 증여 근거 보관 방법에 대해

비상장코인 증여 근거 보관 방법으로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냥 갤러리에 보관하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및 지갑 이체내역을 보관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코인 등에 대한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 데, 아마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비상장코인의 경우 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제금액 이내라면 바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