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코인 등에 대한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 데, 아마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비상장코인의 경우 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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