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코인 증여 근거 보관 방법에 대해
비상장코인 증여 근거 보관 방법으로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냥 갤러리에 보관하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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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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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및 지갑 이체내역을 보관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코인 등에 대한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 데, 아마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비상장코인의 경우 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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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제금액 이내라면 바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