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코인 증여 시 증여시점 관련 문제
비상장코인을 증여하고 증여시점이 중요한데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갤러리에 보관해도 증여시점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따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개인지갑 자체를 주거나 혹은 지갑안에 있는 수량 중 일부를 주겠다는 형식으로 증여를 하고 따로 이체를 하지 않아도 증여시점이 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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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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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계약서에 코인명, 증여할 숫자, 지갑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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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지갑을 주거나 코인을 이체할 때가 증여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나 이체내역를 통하여 입증되는 시기가 증여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