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손유근
손유근24.04.02

비상장코인 증여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어디에도 상장되어있지 않는 코인을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P2P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홈텍스로 증여 신고를 스스로 했는데 가상자산란에는 상장코인이 아니라 불가능해서 기타자산 항목으로 하고 증여 증거로 내가 줄태니 받아라 그리고 수취자가 알겠다는 내용의 카톡자료와 P2P플랫폼 의 증여당시 가격 캡쳐화면과 증여한 코인이 담겨있는 코인주소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인적사항? 그런 거랑 증여계약서도 필요한 거 같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증여시점이 지금으로 바뀌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와 인적사항? 그런 거랑 증여계약서 같은 게 비상장코인 증여 시 필요한가요?

2.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증여시점이 지금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요?

(실제 증여시점은 3개월 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증여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체일자가 증여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닌 비상장코인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있어야 하며, 가족 또는 친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 또는 친척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증여시점은 해당 비상장코인을 넘겨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